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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일회생을 하려고하는데수임료를 분활납부가능 하다던데요카테고리 없음 2022. 6. 7. 11: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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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개일회생을 하려고하는데수임료를 분활납부가능 하다던데요 ]
#신용불량회복 #개인회생마이너스통장 #빚탈출의뢰맡기면서 바로 일부를 드려야하는지?
만약 100만원의 수임료 발생시
20만원씩 5개월 분납가능한지 여쭤보고싶네요.-가장 현명한 회생 & 파산 전략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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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영업소득자(개인사업자)의 경우 자신의 영업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다면 당연히 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농업인의 경우 1년을 단위로 수입을 계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, 1년 단위로 변제계획을 세워야 합니다. 그러나, 자신의 농지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고, 담보채무의 연체로 그 농지가 경매될 처지에 이르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.
* 개인회생의 경우 우편으로 진행이 가능하기에 내가 살고 있는 곳과 가까운 곳 보다는 유용인구가 많은 만큼 실력과 경험이 풍부한 수도권지역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. 경험이 많다는 것은 즉 각 지방 법원의 특성을 알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겠지요.
* 개인회생시 최저생계비 6인가구 : 3,714,784
* 채무총액 : 무담보 채무의 경우 5억 원, 담보부 채무의 경우 10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. 채무가 위 돈을 넘을 경우 일반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*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고 1~2정도 후면, 금지명령을 받게 되고, 금지명령이 나오면 채권자들의 모든 채권추심 및 압류행위들을 모두 금지 됩니다. 즉 모든 빚 독촉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.
* 만약 정년이 임박하신 분이라면, 정년까지는 급여로 변제를 하고, 정년 이후 퇴직연금 등으로 변제를 한다면 개인회생을 충분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.
*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선 재무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합니다. 현재 상태에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, 일명 청산가치보다 채무금액이 많아야 합니다.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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